“대부분 일상업무 병행하다 차출돼” 해명
경북지역 사법경찰관은 경북도 9명, 포항 12명, 경주 8명, 영덕 14명, 울진 12명 등 총 55명이며 이들의 지난해 대게 불법어업단속실적은 11건, 올해는 8건이다.
반면 인력이 사법경찰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동해안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을 담당하는 포항해양경찰의 단속 실적은 무려 3배가 넘는다.
포항해경 수사과 경찰은 인력은 단 8명. 이들은 지난해 총 38건의 대게불법어업을 단속했으며 올해는 최근까지 26건을 적발했다.
고래 단속도 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지만 포항해경은 6건의 실적을 올렸다.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북도는 단속 업무와 일반 공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북도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은 55명이지만 실제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은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에 각각 1명씩 총 5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인력은 평소 수산자원조성과 바다가꾸기, 통계자료 만들기 등을 하다 필요시 차출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임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경의 경우도 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어업 단속과 함께 일상적인 공무를 겸임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단 8명의 해경이 대구·경북지역의 불법어업단속을 맡고 있지만 경북도 사법경찰관은 7배 가까이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3배 가량 적다는 것은 단속 의지의 차이”라며 “일부 시·군이 강조하고 있는 수자원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단속선과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