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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목욕탕·탈의실 엿보기만 해도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 입법예고

연합뉴스
등록일 2013-03-26 00:02 게재일 2013-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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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체육시설 탈의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여자탈의실을 엿보는 행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 외에 마땅한 법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체육시설 탈의실·목욕실도 공공장소로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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