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2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으며, 임씨의 변호인 등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범 일부가 밝혀져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해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