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황교안 법무 “폭력학생 처벌전 교사의견 청취 추진”

연합뉴스 기자
등록일 2013-04-02 00:10 게재일 2013-04-02 4면
스크랩버튼
검찰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오후 경기 안산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년 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연내에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검사가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피의사실 요지를 제공하면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서울서부지검에서 지난 1년간 시범 시행한 결과 사건 처리 및 학생 피의자 교화·선도에 효과가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 장관은 오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맞춤형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가해자의 특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장관은 아울러 비행 예방 효과가 검증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내년까지 6곳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전주와 순천, 춘천에 3곳을 열고 내년에 부산 동부, 울산, 수원 지역에 추가로 3곳을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센터는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대안교육과 법 교육, 심리상담, 보호자교육 등이 이뤄지는데 최근 5년간 대안교육과 부모교육 수료 인원이 각 4.7배, 2.3배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