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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박근혜 후보 비방 40대, 집행유예 3년 선고

연합뉴스
등록일 2013-04-03 00:28 게재일 2013-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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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일 대선 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허위 사실을 116차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시점에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박씨가 동생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편집증적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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