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시점에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박씨가 동생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편집증적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