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18대 대선 선거법위반 대구지역서 28명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4-02 00:10 게재일 2013-04-02 4면
스크랩버튼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지역에서 적발돼 기소된 선거사범은 28명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승면)는 1일 작년 18대 대선을 전후해 지역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적발된 56명 가운데 49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이중 28명(본청 11명, 각 지청 17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선거사범은 허위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부정선거, 선거벽보훼손, 선거 전후 흑색선전 등이다.

현행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고는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대선 선거법 위반 사범은 대통령의 당선 무효 등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원 임명장 등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