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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담보로 13억씩이나…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3-28 00:17 게재일 2013-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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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은 횡령, 직원 둘은 못본체
대구성서경찰서는 27일 고객예금을 담보로 억대의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모 새마을금고 전 과장 서모(35·여)씨를 구속했다. 또 서씨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김모(36)씨 등 직원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허위 서류를 작성,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3회에 걸쳐 13억7천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서씨의 범행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서씨로 부터 총 33회에 걸쳐 3억400만원을 받아 챙겨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서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직원들이 내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악용해 고객 돈을 횡령했다”며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상급기관과 짜고 해당 사건을 덮으려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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