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일 대형병원 휴게실이나 주차된 차량에 보관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K씨(51·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께 안동의 한 대형병원에 주차돼 있던 B씨(49)의 승용차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치는가 하면 지난해 9월에도 또다른 대형병원 휴게실에서 병원 고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31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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