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등의 금융기관이 있으며 각각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에 제한을 받는다.때문에 예금, 적금 등 유사한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속한 업종에 따라 상품의 구조가 약간씩 다르다.예를 들어 예금을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상품의 경우 0.5~1.0%p 내외(거치기간 1년 기준)의 금리차이는 물론 예금자 보호의 주체도 다르다.일반적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수신금리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험 관리 능력 및 자금운용 기회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대체로 금융기관의 위험이 커지거나 자금운용 기회가 늘어나면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 낮아진다.이와 같이 예금취급기관 수신금리의 금융회사별 차이는 특정 금융상품 매수자가 부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이렇게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의 평범한 진리가 금융상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개별 금융상품 가입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손실위험도 부담하게 된다.일례로 지난 6일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4개 저축은행(솔로몬·미래·한국·한주)에 대해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는데 이들 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원리금을 보유한 사람은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원리금이 5천만원 이내인 사람이라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인출이 상당기간 제한된다.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이용자 스스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조언한다. 보유 예금상품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원리금을 합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해 예치하는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주식 등 다른 자산가격에 연동되는 예금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손실위험의 크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면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