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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권지호 기자
등록일 2012-07-12 20:04 게재일 2012-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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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등 각종 온실가스 발생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고 1997년 12월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이후 교토의정서는 각 참가국의 자국 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5년 2월에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은 2008~2012년 기간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한 기업에 대해 절감한 만큼을 해당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절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온실가스를 기준치보다 초과해 배출한 기업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매입해 충당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상당히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하면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탄소세 운영방안,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권지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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