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택연금상품은 공적연금이 미흡한 노령층의 생활비부담을 줄여주고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상품가입에 제약이 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해당지자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된다.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연금을 받는 방식(종신지급방식)과 수시인출한도 설정(대출한도의 50%) 후 나머지 금액을 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종신혼합방식)이 있다. 또한 지급유형은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해 수령하는 정액형과 12개월마다 3%씩 늘이거나(정율증가형) 줄여서(정율감소형) 수령하는 방식이 있다.
가입자는 언제든 수혜한 연금(대출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한 때는 상속인 등이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해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주택처분금액이 지급받는 연금 총액(대출잔액)보다 크면 잔액을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주며 주택처분금액이 지급받는 연금 총액보다 작더라도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연금상품은 다른 연금상품과는 달리 평생거주와 평생지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