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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銀 재무건전성 판단

등록일 2012-05-17 21:46 게재일 2012-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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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당국은 4개 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시화될 것이라고 하므로 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이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자본적정성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로 판단할 수 있다. BIS비율은 자산을 위험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자산(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데, BIS 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이 취약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BIS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BIS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3~5%에 해당할 경우 `권고`, 3% 미만인 경우 `요구`, 1% 미만에 대해서는 `명령`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자산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대출채권은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이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정이하 여신 합계액(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에 대한 판단지표로는 당기순이익이 가장 대표적인데 당기순이익이란 상호저축은행이 일정기간동안 얻은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을 일컫는다. 물론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기록할수록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에 관하여는 유동성비율이 중요한 판단지표가 된다. 유동성비율이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대개 100%를 기준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반기별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각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사 등을 통해 동 지표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윤숙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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