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이란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주식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서지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 된 다음에 상환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신 금리는 예·적금에 비해 더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파산 해 남은 재산을 선순위 채권자들부터 순서대로 배분 할 경우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이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투자원금까지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은 왜 발행했고 소비자들은 왜 투자했을까?
저축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즉 은행은 보유 대출자산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자본을 소유해야 소위`건전한 은행'으로 인정된다. 후순위채권에 의해 조달된 금액은 회계상 예·적금과 같이 은행의 부채로 인식되지만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에는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 판매 시 다른 예금상품 및 채권과의 차이점과 예금보험 대상 여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없었던 점 등 불완전판매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및 회계법인이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동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의 방향이 주목된다.
/권지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