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보행권, 보육권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음에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이에 대한 현실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의 현 위치 인권에 대한 생각, 인권감수성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부터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 시설, 특수교육분야에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최근에 이슈화됐던 하나의 인권침해 사례는 6년 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이다.특히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열풍은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며 화두가 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처럼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거주인 전체를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다.대규모화돼 있는 장애인시설, 관리, 감독의 부실, 감시, 견제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 낮은 인권의식 등의 문제는 단순히 일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없으며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이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사회단체장의 투명성 제고와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양민영(경주시 황성동)
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