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들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실제 소방차 출동 시 출동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차량, 양보 시 사고우려로 인해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 아직까지 양보 의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소방차량에 길를 터주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운전 중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 중이면 우선 침착하게 우측으로 차를 정차하고, 교차로에선 우회전하던지 교차로를 지나 우측 가장자리로 차를 정차하면 된다. 편도 2차로상에서는 2차로로 피양을 하고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 내지 3차로로 피양을 해서 소방차량 출동로를 확보해 주면 된다.
소방차량 출동지연으로 인해 지난해 12월1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어찌 보면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법의 규제에 의해서 의무적인 양보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양보가 됐으면 어떨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