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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적극 동참해야

등록일 2012-03-20 22:05 게재일 2012-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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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진포항남부경찰서 대응구조과 지방소방경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모토로 삼을 만큼 단기간에 큰 성장을 보였고 지금도 그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각종 모터쇼에서는 한국 자동차가 일본 유명 자동차 CEO들조차 그 성장에 두려움에 떨게 했고 전 세계 스마트폰 1위 애플사의 주요 부품은 삼성의 생산품을 쓰고 있을 정도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민의식도 지난 과거와는 달리 많이 향상됐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라 할 수 있다.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소방자동차 출동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현장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나 119구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리 사이렌·경적 울리고 “화재출동입니다, 좌우로 비켜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을 해도 옆으로 비켜주기는커녕 끼어들거나 속력을 더 내며 달리며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한다.

이들은 위급 상황을 “내 일이 아니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신속한 소방자동차 도착을 방해해 화재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를 하지 못하는 큰 불상사를 낳게 한다. 소방 출동로 확보의 궁극적 목표는 화재·재난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119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또는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에서는 위반행위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전 소방차량과 119구급차에 영상기록장치(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중점 단속하고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대 시민 홍보 및 소방자동차 출동로 확보훈련 등 진정한 길 터주기 문화의 정착과 현장 출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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