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관 상주경찰서 경위요즘 산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총소리와 사냥개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수렵 시즌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멧돼지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으로 천적이 없는 관계로 그 개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먹이를 찾아 도심권까지 침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지난 7일에는 경남 진주성에서 4마리가 사살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라니까지 개체수가 늘어 농작물 피해사례가 극심하다.경북지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46일 동안 상주, 문경, 울진, 영양, 포항, 경주, 영주, 예천, 안동, 청도 등 10개 지역이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돼 있다. 운영시간은 일출시 ~ 일몰시까지이며 단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12월17일부터 20일(4일간)까지는 수렵을 금지하도록 해놓고 있다.수렵시 엽사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은 첫째, 지정(허가)된 수렵구역에서만 수렵을 해야 하고,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재가 있거나 축사지역,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금해야 한다. 둘째는 인적이 없는 야산이라도 통신케이블. 도로반사경. 표지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수렵을 하는 동안 인화물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수렵허가자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규정된 복장을 하고, 지자체에서 지급한 수렵모자 등을 꼭 착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수렵이 최우선이다. 수렵 전, 해당지역에 대한 경고방송, 지형답사 등을 통해 오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조수 포획행위인 만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양심과 건전한 레포츠 정신을 망각하는 엽사가 없기를 바란다.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