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비상구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문

등록일 2012-12-03 21:48 게재일 2012-12-03 22면
스크랩버튼
▲ 김진호김천소방서 방호예방과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풀이된다. 즉,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문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의 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둬 생명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와 불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긴장해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재의 반대편으로만 도망가고, 심지어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을 어기고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나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적발해 해당 주민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신고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ㆍ방화시설을 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다. 또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어느 영업장을 들어가더라도 자리에 앉기 전 피난로를 확인한 다음에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건물주나 상가자영업자들도 비상구 폐쇄행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를 지양해야한다. 그것이 건물을 출입하는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비파리치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막아줄 것이다.

발언대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