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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형사처벌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등이다.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껏 난폭운전 행위는 안전운전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은 3만원 등 범칙금 규모도 2만~6만원에 불과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1

대구·경북 5년새 마약류사범 늘어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44건으로 260명이 덜미를 잡혔다.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연도별로는 2011년 179건, 2012년 180건, 2013년 227건, 2014년 244건이 발생했다.올해도 4월 30일 현재 42건, 50명이 검거됐다.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1년 235건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324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37.9%나 상승했다.지난해 대구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유형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범 280명, 대마 사범 15명, 마약 사범 2명 순이었다. 향정 사범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비교적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소비자가 직접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경북에서는 96명(경북 54명·대구 42명)의 인터넷 마약사범이 적발됐다.경북지방청 관계자는 “최근 SNS에 게릴라성 광고를 올린 뒤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마약사범은 2012년 86명에서 2014년 800명으로 9배 넘게 증가하는 등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도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느는데 한몫하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6.6%, 2012년 38.9%, 2013년 39.6% 등 매년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재범 인원은 해마다 3천~4천명에 이른다.이처럼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들의 재활을 돕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백승대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마약 안전지대`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해외여행의 확산, 인터넷·스마트폰 발전 등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라면서 “한국은 마약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기관이 턱 없이 부족하고, 마약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21곳이 있으며, 경북지역은 포항의료원이 유일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27

회식때 여교사 겨드랑이에 손넣은 초교 행정실장 무죄

회식자리에서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2013년 12월 20일 동구 신천동 한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면서 여교사 이모(48)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여교사가 `저도 끼워주세요`라고 말해 같이 가자는 취지로 부축하다가 오해가 생겼다”며 “회식자리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전교직원이 있던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성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피해교사 이씨는 “끼워달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김씨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유방까지 만졌다. 기분이 나쁘다고 표시했으며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해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5-26

포스코 수사 변죽만 울리다 끝나나

검찰의 포스코그룹 부실 배후를 밝히려는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기각되면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흔한 기각 사유가 아니라,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물론 사실관계도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다.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이번주 중 다시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26

의붓딸 폭행치사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항소심에서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원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해 형량은 증가했으나 상해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해 지난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나서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울산계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2015-05-22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업주 2심서 형량 높여 징역 4년 엄벌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원심보다 더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이날 이범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을 정하는 데 이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뉘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당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울면서 귀가했고,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두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5-21

경주 발레오전장 산별노조 탈퇴 대법 전원합의체 28일 공개변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화 또는 유지를 결정짓게 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돼 노동계와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무효 등 상고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변론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 방송된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산별노조 승인 없이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다.상급노조 탈회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발레오전장이 2010년 6월전까지 산별교섭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노조며,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다. 또 산별교섭은 노사가 한 회사 내에서 독자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위로 집단 교섭을 한다.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는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야간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은 장기화됐다. 같은 해 6월 노조원들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했고, 금속노조 탈퇴에 536명(97.5%)이 찬성했었다.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조원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하고, 기업노조 전환을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산별노조소속 노조는 독립된 노조라 볼 수 없으므로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 결정을 내려 노동계와 경제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대법원이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지회를 독자적인 노조로 인정할 경우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결의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일대 지각변동도 예상된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