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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0-07 02:01 게재일 2015-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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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6일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 해당 병원의 운영에 타격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여성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께 블로그를 통해 `메르스 환자가 대구의 모 거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져 너무 무섭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이 글이 게시되고서 환자가 급감하자,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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