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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보복징계 논란 선린대사태 새국면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5-10-05 02:01 게재일 2015-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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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해임 2명 징계처분<Br>법원, 효력 정지 결정 내려

속보 = 총장 퇴진운동에 따른 `보복성징계`논란이 일며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포항 선린대학교 사태<본지 6월 18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법원이 해임교수들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영수)는 지난 2일 선린대 징계교수 8명이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7월 30일자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정직 2~3개월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6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효력정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회가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임교수 2명은 본안 소송인 `해임 등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시까지 일단 교수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임교수 2명을 포함한 선린대 징계교수 8명은 31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선린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교수 일동`의 일원으로 재단 상임이사인 전일평 전 총장이 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10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신문광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 측은 보복성징계 논란에도 불구, 이들이 학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0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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