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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도주행 법규위반 배달오토바이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 적용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5-10-06 02:01 게재일 2015-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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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인도를 주행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와 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1일 경산 영남대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 인도주행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음식점 배달원 A씨(31)를 단속하고 최근 3개월 내 9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업주 B씨(32)에 대해서도 `인도주행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산경찰서는 고질적인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현석 경산경찰서장은 “이륜차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자 단속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체인점 등 특히 대형업체의 업주까지도 양벌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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