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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방 가려고 아들 살해·유기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판결

PC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나머지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는 유죄로 판단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은 가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정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가정 불화로 아내와는 별거한 뒤 아들과 살았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5-01

전국 무대 고급아파트 전문절도단 검거

전국을 돌며 고급아파트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17일 포항의 아파트 3곳 등 지난 3월12일부터 4월21일까지 총 74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총 6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54)씨와 권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 송모(45)씨를 추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을 누비며 초저녁 불 꺼진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속칭 `스파이더맨` 수법으로 절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포항북부서는 포항 연쇄 절도사건 발생 이후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치밀함을 보인 피의자들의 범행 동선을 분석·예측해 지난 21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발견해 몸싸움 끝에 현행범으로 검거해냈다.포북서 형사과는 김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와 칼, 무전기, 대포폰, 드라이버, 못뽑이(빠루) 등 범행도구를 압수하는 한편 다수의 여죄를 밝혀냈다.박기석 형사과장은 “40~50대인 이들 일당은 교도소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몸을 단련하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현관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문 시건장치를 잠그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며 “이들 일당은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불이 꺼져있는 아파트를 노린 점으로 볼 때 외출 시 전등을 켜놓고 베란다 섀시를 잠그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