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신모(47)씨와 기업체 대표 홍모(47)씨를 구속했다.
또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다른 기업체 대표 2명,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장 직원 강모(46)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신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홍씨 등 지역 기업체 대표 3명에게 접근했다. 이어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경지역사업평가원에서 기술개발 등 관련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천500만~1억4천500만원씩,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 기업체 대표 3명은 이 기간에 신청서류, 연구원 수 등을 조작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등 명목으로 모두 13억6천400만원을 타낸 뒤 2억~2억1천500만원씩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밖에 공장직원 강씨 등 명의를 빌려준 나머지 18명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을 업체 대표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