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신모(62·무직)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5분께 술에 취한 채 동대구역 7~8번 출입구 사이 광장에서 1.8ℓ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광장 바닥 일부만 태우고 나서 진화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신씨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주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