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소씨 등 4명은 지난 3월2일부터 5월22일까지 대구 북구·동구 등에 있는 자수공장과 봉제공장에서 유명 상표 등산의류 2만3천여벌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씨 등 6명은 소씨 등에게서 짝퉁 의류를 받아 전통시장 의류점과 노점상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소씨 등이 제조·판매한 물량을 상·하의 한 벌 당 10만여원으로 산정하면 대략 23억원어치에 이른다”며 “최소 7~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