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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이용 성매매 남녀 일당 6명 붙잡아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10-07 02:01 게재일 2015-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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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남을 갖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년 전부터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구미지역 모텔에서 7만~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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