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6·9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가운데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연납 시에는 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가 공제돼, 연간 자동차세의 약 4.6%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 신청하는 납세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