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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폐수 무단방류 업체대표 등 2명 집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0-06 02:01 게재일 2015-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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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수질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대표 A씨(64)와 직원 B씨(47)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시 북구 제3산업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를 모으는 시설과 최종 방류구 사이에 비밀 호스를 설치, 독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 14㎥를 몰래 배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류 폐수의 농도는 시안이 기준치보다 158배 높게 나왔다.

재판부는 “이들이 폐수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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