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시 북구 제3산업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를 모으는 시설과 최종 방류구 사이에 비밀 호스를 설치, 독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 14㎥를 몰래 배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류 폐수의 농도는 시안이 기준치보다 158배 높게 나왔다.
재판부는 “이들이 폐수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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