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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고객 성폭행 대리기사 구속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0-06 02:01 게재일 2015-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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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술에 취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대구 수성구에서 대리 기사를 부른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갔다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야간에 운전을 맡긴 여성 고객을 상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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