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중순 대구 수성구에서 대리 기사를 부른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갔다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야간에 운전을 맡긴 여성 고객을 상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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