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영장·동승女 입건
모텔로 진입하려던 차량이 인도 위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을 친 뒤 도주한 20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성서경찰서는 6일 A씨(27)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인 B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56분께 승용차를 타고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의 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술에 취해 진입로에 누워있던 C씨(49)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에서 내려 C씨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나 다른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텔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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