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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험지 빼돌린 행정실직원 항소심서 집유 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0-05 02:01 게재일 2015-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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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보다 낮아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인에게 건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께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1학년 7개 전 과목 시험지를 한 부씩 갖고 나와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4 용지에 문제를 옮겨 적은 후 아들에게 미리 풀어보도록 했다.

그는 지난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B씨가 아들의 학업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시험지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학교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이 아닌 점과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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