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3월 초순경부터 올해 6월 중순경까지 예천군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폐기물 등을 촬영한 뒤 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8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