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3월 초순경부터 올해 6월 중순경까지 예천군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폐기물 등을 촬영한 뒤 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8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미리 체험해보세요”⋯‘전용 웹페이지’서 열차 조회· 여행정보 사전 등록
대구·경북 13일 맑지만 건조한 추위 지속⋯빙판길·화재 주의
대구 북구, 주택서 불나⋯1명 경상
경주 금장사거리서 차량 3대 연쇄 충돌···1명 중상·7명 경상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경북경찰청,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수사전담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