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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선임에 이상득 입김 결론

연합뉴스
등록일 2015-10-06 02:01 게재일 2015-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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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로 30억대 이득<BR>뇌물죄·정치자금법위반 검토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선임되는데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만들어 준 대가로 이 전 의원과 관련을 맺은 포스코 협력사들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와 거래하는 업체 중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했거나 경영에 관여한 업체들이 일감을 집중 수주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는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 티엠테크, 포항 제철소에서 자재운송업을 하는 N사, 인근의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 3곳이다.

이들 업체가 누린 이익 중 30억원 정도는 이 전 의원이나 측근 인사에게 흘러간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이었던 박씨는 티엠테크에서 배당수익 등 22억여원을 챙겼고, 이 중 상당액은 이 전 의원의 사무소 운영경비로 쓰였다.

정 전 회장의 인선 이후 성진지오텍 고가 매수 등 포스코 그룹 내의 경영 부실이 가속화한 만큼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의 혐의는 거의 입증된 상태”라고 말했다.

남은 부분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와 신병처리 방향, 정 전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측에 흘러간 이익을 놓고 대가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죄 적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법리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협력사 특혜거래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이 누린 이득액이 크다면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최근 나빠진 건강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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