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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신의료기술 도입기간 6개월이상 단축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이 현장에 도입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금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는 새 의료기술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시판허가 절차와 의료기술의 검증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현재는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에야 심평원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 되기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렸다.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원스톱서비스는 시판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시판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준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는 보완과정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그만큼 시장 진입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서비스는 허가 심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를 적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복지부는 식약처, 심평원, 보건연이 `정부 3.0` 정책 기조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보건연은 “관련 기관끼리 긴밀한 협업으로 유망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현장에 도입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2013-10-23

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

2013-10-23

야외활동 후 감기몸살 증상 의심해야

▲ 김미정 과장포항성모병원 감염내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단풍놀이며 등산을 비롯해 야외활동에 안성맞춤인 계절이 돌아왔다. 하지만 야외활동 후 1~2주 뒤에 감기와 고열 등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면 가을철 발열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우리나라 풍토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3대 감염성 발열질환인 쓰쓰가무시병, 신증후군출혈열, 랩토스피라증은 특히 9월부터 11월까지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질환은 특히 쥐와 관련이 있는데,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리거나 쥐의 배설물이 공기 중 건조되어 호흡기로 침투하면서 감염될 수 있고, 쥐의 서식지나 오염된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감염된다.포항성모병원 감염내과 김미정 과장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감염되면 처음 며칠 동안은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서 초기에 증상으로 질환을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 장기손상으로 진행하여 쇼크, 신부전, 간염, 폐부종, 발진, 의식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잔디나 숲, 고인물가 근처에서 야외활동을 한 후 1~2주 정도 뒤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같은 감기몸살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전문의를 찾고 치료를 받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전했다.김미정 과장은 “가을철 발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숲, 논, 강가, 잔디, 흙 등에서 맨발이나 맨손으로 이들 환경과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야외활동시 긴 옷을 입고 작업을 할 때에는 고무장갑과 고무장화를 착용하며 외부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의복을 세척해야 한다”고 말했다.■쓰쓰가무시병쓰쓰가무시병은 동남아시아 및 극동지역에서 발견되는 급성 열성 감염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종사자, 군인, 야외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는 질환이다.가을철 발열 질환 중 국내에서 가장 흔하고 최근 온난화 현상과 더불어 발생률이 증가 추세이다.쓰쓰가무시병은 급성 열성 전염병의 일종으로 쥐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데, 진드기 유충이 사람 피부를 물 때 쯔쯔가무시균이 인체 안에 들어가 증식하면서 발생한다.보통 1~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두통, 피부 발진 및 림프절 비대 등 증상이 나타나며 피부 발진은 발병 후 5~8일께 몸통에 주로 생긴다.대부분 진드기가 문 곳에 피부 궤양 (가피) 등이 나타난다.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백 명의 환자가 생기고 치사율도 7% 정도로 높은 질환이다.보통 10~11월 정도 늦가을 같은 건조기에 들쥐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도시의 시궁쥐 등도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다.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잘 감염되고, 평균 2~3주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다.병에 걸리면 발열, 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폐부종, 출혈, 신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예방접종 백신은 고위험군에게만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렙토스피라증렙토스피라증은 급성 전신감염증으로 9~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야생동물과 설치류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되어 있다가 소변을 통해 지속적으로 균을 배설하고 배설된 균이 호수, 하천, 하수도 등 물이 고인 곳으로 유입되어 풀과 흙을 오염시키고 여기에 사람의 점막이나 상처 난 피부가 접촉되면서 감염된다.잠복기는 7~12일이고 대부분 증상이 없는 불현성 경과를 취한다.주된 증상은 급성 발열, 폐출혈, 뇌막염, 간·신장 기능장애 등으로 보통 5~14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고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과 객담이 많지 않은 기침, 오심, 구토 등이 동반된다.

2013-10-23

최소한의 임플란트로 틀니 연결 무치악 환자에 더할 나위 없어

▲고병대 포항선린병원 치과 과장`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가 없이 잇몸으로 식사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발음에도 어려움이 있고 외관상으로도 입이 함몰되어 보이므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에게 이가 없이 그냥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어르신의 경우 틀니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됐다. 그동안의 틀니 보험화에 대한 많은 요청이 현실화됐다. 복지에 대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올해 7월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얼마간의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어르신의 경우도 부분 틀니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됐다. 후자의 경우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틀니를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없을까? 주변에 틀니를 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분이 막상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경우 더 잘 알게 될테지만 실제로 틀니 사용의 불편함은 사용하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교과서적으로 실제 본인 치아의 경우보다 틀니를 사용할 경우 저작력이 40% 이하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지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심지어 틀니를 검은 비닐봉지에 한 아름 안고 오는 환자도 있다. 여기 가서 틀니 해보고 저기 가서 틀니 해보지만 계속 불편하여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한 아름 갖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먹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겁이 나는 경우도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치조골(치아를 잡아주고 있었던 남아있는 잇몸 뼈)은 줄어들고 나중에는 잇몸이 거의 소실되어 틀니를 유지할 재간이 없게 된다.그러면 틀니는 단지 어르신들의 문제일까? 요사이는 당뇨나 갑작스런 사고로 30세 전후의 나이에도 많은 치아를 잃거나 심지어 무치악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종합병원 치과에 있다 보니 그러한 환자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 이 분들에게 틀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어 보이는 것 같다.그렇다면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전체를 회복하는 것도 좋다. 아니 이것이 아마도 제일 좋을 수 있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잔존 치조골의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우리 선린병원 치과에서는 전신질환의 경우 내과, 마취과, 병동과의 협진을 통해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술할 수 있는 임플란트이지만 고비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다.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것에 틀니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틀니만을 계속 사용해 오던 분들에게 만족감이 상당한 시술이다. 기존 틀니보다 비용은 더 나가지만, 임플란트만으로 전체 구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저렴하면서 불편한 틀니에서 상당히 편안한 틀니를 사용할 수 있다.틀니라는 것이 치과 역사와 더불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돼 오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무치악 환자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치료다. 그러나 치과 임플란트 술식이 발전해 오면서 환자분들에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틀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가까운 치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2013-10-16

울산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최고 성능 CT·MRI 도입

울산대학교병원이 15일 신관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CT, MRI 가동식`을 개최했다.이번에 도입된 듀얼 128채널 CT는 현존 최고 촬영속도와 안전성을 높여 차세대 심뇌혈관촬영 CT로 알려져 있으며 MRI(3.0 테슬라 MRI)역시 국내최고 사양으로 울산지역에서는 최초다.황재철 영상의학과장은 “이들 장비는 최근 문제시되는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등 환자의 안전이 고려된 최첨단 장비다”며 “특히 최고속 촬영과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진단이 어려웠던 뇌 및 심장질환 모든 검사에 특화된 장비다”고 말했다. 또 “그 밖에 암의 전이 및 병기 결정, 근골격계, 경추부, 흉추부, 상하복부 질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번 도입된 CT, MRI는 검사시간 단축, 최소의 방사선 피폭량으로 안전성 강화 및 환자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고해상도 영상으로 진단적 측면이나 영상구현의 정확성 측면에서 모두 뛰어나다. 특히 두 장비 모두 심뇌혈관 영상 특화로 높아지는 심뇌혈관 질환의 진단·예방이 가능하다.김문찬 건강증진센터장은 “이번 최첨단 장비의 도입으로 CT, MRI 영상의학 검진을 포함한 종합검진에 필요한 모든 검사가 센터내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내원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고 했다.울산대병원은 건강증진센터 내에서 건강증진센터, 심뇌혈관센터, 영상의학센터가 모두 동일 구역에 위치함으로써 유기적인 진료 및 진단체계를 갖춰게 돼 내원객의 편의성 뿐 아니라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10-16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만탈출 `웰빙센터` 개설

포항세명기독병원이 웰빙센터사진를 개설했다.15일 세명기독병원 웰빙센터에서 열린 셀라인비만크리닉과 재활운동크리닉 오픈식에는 병원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웰빙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1층 식이처방크리닉, 2층 재활운동크리닉, 3층 비만크리닉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세명기독병원 셀라인비만크리닉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고객관리 서비스 영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 비만클리닉 네트워크로서 전문적인 비만치료와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고객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수술없이 개개인에게 맞는 안전하고 복합적인 시술을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세명기독병원 한동선 원장은 “이번에 웰빙센터를 개설하게 된 것은 비만이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점과 비만치료가 다른 질환치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며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당뇨 거의 모든 성인병에는 비만이 동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또 “비만관리를 잘하면 성인병 발생률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며 “웰빙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만치료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신설된 세명기독병원 웰빙센터는 셀라인비만크리닉에서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비만원인을 파악하고 최신의 비만 치료기기를 이용해 비만을 치료한다. 또 전문운동치료사가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운동처방과 함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비만관리영양사가 제공함으로써 비만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된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10-16

증여재산의 시가

홍종미 씨는 2011년 2월10일 서울특별시 을지로 상가 18.77㎡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위 건물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억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5천만원을 신고·납부했다.홍 씨는 지난 2012년 9월13일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2010년 10월28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밖으로 이를 위 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2억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위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없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건물의 임차인인 백경원 씨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의해 시가를 1억5천만원으로 하여 동 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2012년 11월9일 경정청구세액 중 3천만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홍 씨는 2012년 8월까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는 없었으며, 상가 관리업체의 2011년 3월 임대료 부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1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8일 기준임대료의 50%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나타나므로 위 상가의 월임대료를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보아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부실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이 홍 씨이며, 증여일 이후에 홍 씨가 전입한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계약은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임차인은 위 상가의 개점일인 2010년 10월15일부터 증여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공실로 있다가 2012년 9월부터 전대를 한 것으로 진술했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이와 부합하는 점 ③상가 관리업체의 이종현 과장은 홍 씨가 2012년 10월경 상가관리사무소에 와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상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홍 씨가 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2108·2013년 9월27일)

2013-10-16

법인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은 사실상 대표자에게

최익수 씨는 지난 2009년 9월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서비스/자산운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2010년 9월8일 사임했다.관할세무서는 ㈜서초유니온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6천847만7천240원을 대표이사인 최익수 씨에게 상여처분한 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6만5천9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익수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종일 씨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서초유니온의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적도 없으며,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고, 직인을 두지 않는 등 형식 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당시 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던 이종일 씨가 사실 상 모든 업무를 진행 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장은 ①최익수 씨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09년 11월25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이종일 씨에게 보내고, 2010년 8월27일 또 다시 이종일 씨에게 대표이사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에 사직서까지 첨부해 보낸 점 ②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이종일 씨가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④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2010년도에 대륭인쇄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홍삼 판매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최익수 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3-0070·2013년 9월2일)☞세무사 의견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 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다만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2013-10-02

중증질환 차상위계층 건보료 확 줄인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면제 방안이 확대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9월26일 건강보험령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이는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그에 맞춰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같은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확대 조치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약 2만6천여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2만3천여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여명)으로 추정된다.주요 확대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난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지만 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단 식대는 50% 부담에서 20% 부담으로 줄어들게 된다.또한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하지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정책정보-정책사업-`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