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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40대이상 성인남성, 비만할수록 전립선도 커져”

비만할수록 전립선도 비대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대한비뇨기과학회는 2004~2012년 전국 13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남성 4천719명 중에서 두 차례 이상 경직장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람의 의무기록을 분석해보니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가 높으면 전립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성인 남성은 키의 변동이 없기에 몸무게가 늘면 BMI 값이 증가하게 된다.전체 조사 대상자의 평균 BMI는 24.5, 평균 전립선 크기는 28.4cc로, 체중이 늘고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시작한 상태였다.구체적으로 보면 BMI가 20 미만인 남성의 평균 전립선 크기는 25.6cc였고, 30을 초과한 고도비만남성은 30.3cc로, BMI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립선의 크기가 더 컸다.BMI 20 이하 남성과 30 이상 남성의 평균 전립선 크기 차이는 18.3%로, 이는 나이와 상관없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BMI가 1 증가할 때마다 전립선 크기는 0.5cc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체격의 40대 남성(키 171cm, 몸무게 72kg, BMI 24.5)의 체중이 3kg 증가하면 BMI가 1 증가해 전립선 크기가 0.5cc 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연령에 따른 전립선 크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10세 증가할 때마다 전립선 크기는 4.1cc가 커질 것으로 파악됐다.연령대별 전립선 평균 크기는 40대 23.4cc, 50대 27.1cc, 60대 32.9cc, 70대 35.9cc 등으로,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크기가 커졌다. 70대가 40대보다 약 53% 더 컸다.비뇨기과학회 홍보이사 이형래 교수(강동경희대병원 비뇨기과)는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상 남성이면 거의 누구나 겪는 질환인 만큼 정기 검진을 받는 등 꾸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3-11-27

“치매 원인, 뇌 밖에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뇌가 아닌 목 정맥의 기능장애에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제기됐다.미국 버펄로 대학,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 대만 국립양밍(陽明)대학 공동연구팀은 치매가 목정맥역류(JVR:jugular venous reflux)라고 불리는 목정맥의 혈류역학 이상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25일 보도했다.뇌에서 빠져나와야 할 정맥혈이 내경정맥(內頸靜脈)의 압력차(pressure gradient) 이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뇌로 역류, 치매 환자 또는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뇌 백질(白質) 손상을 일으킨다고 연구팀을 지휘한 버펄로 대학 의과대학 신경과전문의 로버트 지바디노프 박사가 밝혔다.치매 환자 12명, MCI 환자 24명, 건강한 노인 17명을 대상으로 도플러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치매 환자와 MCI 환자에게서만 목정맥역류 현상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목정맥역류는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정맥혈을 배출하는 내경정맥판(瓣)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뇌에서 빠져나가야 할 정맥혈이 뇌로 되돌아가는 현상이다. 이와 함께 목정맥역류가 치매 환자와 MCI 환자의 백질 병변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지바디노프 박사는 말했다.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뇌세포에 쌓이는 것은 목정맥역류로 뇌척수액이 제대로 청소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이 연구에 참여한 브래드포드 대학의 의학공학교수 클라이브 베그스 박사는 지적했다.결국 목정맥역류가 잦아지면서 이것이 뇌혈류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축적되면서 치매로 이어진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2013-11-27

수입 비타민C, 원산지보다 최대 7배 비싸

비타민C 수입제품이 원산지와 비교해 최대 7배나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비타민C 제품의 가격을 비교조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생산국 현지 매장 판매가격보다 오프라인 매장은 평균 3.5배, 온라인 쇼핑몰은 평균 2.9배 높았다.국내외 가격 차가 가장 큰 제품은 미국산 `솔가 에스터C 비타민 1000` 제품으로 미국 판매가(이하 100g 환산 기준)는 1만952원이지만 국내 오프라인 매장 평균가는 7만7천428원으로 미국 가격의 7.1배에 달했다.이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도 평균 6만2천548원으로 미국 가격의 5.7배에 달했다.미국산 `GNC 츄어블 비타민C 500`은 미국 판매가 대비 국내 가격이 오프라인은 3.2배, 온라인 쇼핑몰은 3.1배 비쌌다.반면 `썬키스트 비타민C 500 츄어블`(캐나다)과 `RU-21 비타민C`(미국)는 원산지 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가 1.2~1.3배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국산 비타민C 제품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은 대형마트에서는 9천892원에 팔리지만 뷰티헬스샵은 8천602원, 약국은 7천147원으로 약국이 가장 쌌다.`경남제약 레모비타C`은 대형마트가 5천200원, 약국이 3천원이었으며, `종근당 비타민C1000`도 대형마트 7천723원, 약국 4천903원으로 약국의 판매가가 저렴했다.`오뚜기 네이처 아세로라C 비타민`, `대상 웰라이프비타민C1000수퍼` 등은 약국이나 뷰티헬스샵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만 판매했으며 가격은 대형마트가 비쌌다.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오프라인 제품의 가격은 평균 1.1배 비쌌지만, `종근당 비타민C 1000`, `오뚜기 네이처 아세로라C 비타민` 등 일부 제품은 오프라인이 오히려 10%가량 싼 경우도 있었다./연합뉴스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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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암 의료패러다임, 환자중심 모형으로 변화

▲ 정현식 과장 포항선린병원 암센터 센터장암성통증은 진행 암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암성통증 관리 지침을 숙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피로, 식욕부진, 호흡곤란, 변비, 불면증, 림프부종, 구강건조 증 등 각종 증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심리적 문제는 자신의 운명과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힘든 현실을 이겨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기본치료가 끝나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 확장된 생존시기에 진입한다. 이 시기는 재발의 두려움 속에서 피로, 운동제한, 치료에 따른 신체 이미지의 손상, 직업 역할의 변화 등이 따른다. 급성기와 달리 이 시기에는 환자마다 질병 상태, 적응 능력, 가정과 주위 환경 상황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크다.심리적으로는 소외감과 우울, 불안이 흔하다. 영구 생존시기는 이른바 완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직업 선택이나 보험 가입에서 차별을 받게 되고 사회와 직장의 편견에 부딪힌다.현재 의료패러다임은 질병중심모형에서 환자의 필요, 선호를 진료와 관련된 결정에 반영하는 환자중심모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역할을 원하지 않는다. 환자의 필요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필요와 서비스의 수요,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과 같은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필요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 따르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환자들 `정부·민간 경제적 지원 정보` 가장 원해 감정적 지지·직장문제 등도 상담 제공 희망□  암 생존자의 요구사항암치료 과정에서 환자는 심리적·신체적 문제, 직장 상실, 가족 내 혹은 사회적 역할의 변화, 경제적 부담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암생존자의 필요는 의학적인 필요를 넘어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지서비스 영역 중 심리적이 문제의 필요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보 제공,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 문제 등이 비슷한 필요 수준을 나타내었다.국내에서 국립암센터와 전국 9개 지역 암센터가 참여해 2008년 암환자(2천661명)과 보호자(600명)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본 결과 암 환자 필요도 중 `암 환자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은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치료비, 소득상실)으로 인한 도움`, `내가 필요할 때 의사를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길 원했다` 등의 순으로 `정보 및 교육` 영역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암 환자의 필요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 간에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는데 전반적으로 간호사의 전체 필요 영역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높았고 환자가 가장 낮았다. 암 환자들이 의료진에 비해 필요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환자와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환자들 대부분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암 생존자와 보호자의 필요사항암 생존자와 보호자는 한 개인으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고 질병상태와 치료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암 생존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료서비스가 잘 조직화돼 제공되며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한다. 여기에 더불어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문제와 직장문제와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담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문가적인 요구도가 높은 지지 서비스조차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조사에 참여한 암 생존자 중 83.8%가 림프부종, 보행장애, 근력약화, 통증 등 한 개 이상의 신체기능적 문제가 있었으나, 실제 의료진에게 재활치료를 권장 받은 경우는 8.5%에 그쳤다. 향후 지지 및 재활 서비스를 환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혹은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암 생존자의 필요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지지 및 재활 서비스가 보다 적시에, 이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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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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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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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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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장영환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년 7월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2억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7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13년 2월6일 장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수용될 때까지 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재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시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이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②위 토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장씨가 위 토지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③파주시에서 위 토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④위 토지 관련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6년 12월26일이 장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3년 12월31일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토지는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로 보아 당초처분 중 2천5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147·2013년 10월24일)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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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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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