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봉 대구지사장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만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네 나이 계산법이 여러 가지로 달라 일상생활에서의 혼선은 물론 법률적, 행정적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이 법이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한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가지가 혼용돼 왔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라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이상 없기를 기대한다.하지만 만 나이 적용에는 예외가 있다. 다소간의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취업과 학업, 병역 등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예외의 적용은 자칫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없지 않다. 당국의 용의주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만 18세 이상 선거권, 노령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 기존 만 나이 기준의 정책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는 모두 만 나이를 기준 삼아 제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그래도 정부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규정의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정착될 때까지 대국민 홍보 등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랜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두 살이 젊어진다니…, 아직 실감나지는 않는다./홍석봉(대구지사장)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