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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복지와 권리

등록일 2023-08-16 16:39 게재일 2023-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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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3월 설문조사한 결과 ‘동물에게도 생명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응답이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사설농장 등에서 키우던 곰과 사자 등의 탈출 소동이 잇따르자 동물보호단체가 정부에 야생동물 사육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대구 달성공원에서 탈출한 침팬지가 마취총을 맞고 숨진 데 이어 경북 고령에서 농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탈출 한 시간 만에 사살된 사건이 발생하자 야생동물 사육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사육 동물의 잇단 탈출은 관리부실과 열악한 시설 탓이 크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야생동물 사육·전시 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에서 탈출한 동물들은 대부분 사살된다. 산채로 포획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14일 경북 고령군의 한 사설 동물농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탈출했다가 농장 인근에서 출동한 엽사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3마리도 사살됐다.

사자와 곰 등은 대부분 어린이 관람용으로 사육한다. 한때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불법 사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거의 자취를 감췄다. 여름철 몸보신을 위해 개를 잡는 풍토도 찾기 힘들어졌다. 사람과 똑같이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가둬놓고 구경하는 사설 동물농장 및 동물원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할 때가 됐다.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져온 현상이다. 동물의 복지와 권리까지 챙겨야 하는 세상이 됐다.

/홍석봉(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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