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2026년 현재 한국엔 ‘만만하고 싼 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람들 다수가 모여 사는 대도시의 땅값이 무시무시할 정도라는 건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있다. 이른바 “억” 소리가 난다. 그런데, 시골이라고 다를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 나라 어디건 땅값은 세간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農地)의 경우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말에 주목했다.
사실 한국의 농지는 농업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투기 대상이 된 면이 없지 않다. 농사짓는 땅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수확한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이를 인식한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땅을 가진 사람이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후 임대하거나 묵히는 농지가 대상”이라 부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를 명시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1000㎡ 미만을 취득하거나, 연구와 실습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정도가 허용될 뿐이다.
아파트와 주택,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된 농지까지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누가 봐도 심각해 보인다. 부동산을 불로소득이 샘솟는 화수분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어기는 행위다. 불법에는 단죄가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홍성식(기획특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