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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식품

등록일 2023-08-20 16:41 게재일 2023-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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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구 논설위원
우정구 논설위원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된 식품을 말한다. 이슬람의 음식문화는 허용된 것을 할람, 금지된 것을 하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란에서는 죽은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잡지 않은 고기는 금하고 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나 육류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 이슬람식 도축법에 따른 것에 한해 식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슬람식 도축법인 이른바 다비하(Dhabihah)는 단칼에 정맥을 끊는 도축 방식이다.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도축법에서 고안한 것이라 한다.

할랄식품은 무슬림 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세계 식품시장에서 26%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증가율도 가팔라 세계 식품시장 연평균 증가율 2∼3%보다 3배가량 높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할랄인증을 받은 한우를 처음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내 할랄전용 도축장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기준 무슬림국가 출신 재한 외국인을 포함해 26만명 정도의 무슬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이태원은 한국 내 무슬림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가 한국에서는 아직은 낯설은 감이 없지 않다.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 많은 나라들이 할랄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구의 95%가 불교신자인 태국도 할랄식품의 수출산업 육성에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대구시가 올해를 할랄시장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지역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 등 아직은 낯선 이슬람문화가 이번을 계기로 대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정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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