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주요 계열사(범농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고용부담금 217억 2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 비율(3.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사회적 책임 방기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범농협(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총 217억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부담금은 2020년 30억 1100만원에서 2024년 55억 7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1%에서 2024년 1.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계열사별 고용률(2020~2025년 9월 기준)은 농협중앙회 2.5%, 농협경제지주 1.63%, 농협금융지주 1.87%, 농협은행 1.75%, 농협생명보험 1.1%, 농협손해보험 1.36%로, 모두 법정 의무 비율(3.1%)을 크게 밑돌았다. 정희용 의원은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