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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법은 ‘이진숙 축출법’⋯헌법소원·가처분 심판만 생각”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12-20 19:59 게재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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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방미통위법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를 제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취임 직후 자신이 겪은 탄핵과 직무정지, 이후 제도 개편 과정 전반을 들어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강연에는 ‘구국 대구투쟁본부’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즉각적인 정치 행보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에서 가처분 심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사를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 나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처분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어 “멀쩡한 기관장을 상대로 법까지 바꿔 임기를 없애고 자동 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직”이라며 “이처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표적화’해 왔다고도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미통위로 바뀌면서 ‘미디어’ 세 글자를 넣고 ‘이진숙’ 세 글자를 빼버렸다”며 “과기부 인력 30명 전근 정도는 법을 바꾸거나 기관을 없애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나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런 방식까지 택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취임한 김종철 위원장은 과거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거론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은 안 된다는 원칙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 관련 법 개편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특정 성향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내용”이라며 “탄핵으로 방통위원장을 제거하고, 법으로 방송 구조를 바꾸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불과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173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검증이나 책임 추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을 하지 말라는 정치적 배제”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순간 사무실 출입이 차단되고, 비서실과 지원 인력, 예산이 동시에 끊긴다”며 “이는 장관이나 기관장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행정 마비’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 운영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해야 했고, 초기에는 차량 유류비까지 개인이 부담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정상적 견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러한 탄핵 방식이 자신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여러 장관과 기관장, 헌법기관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탄핵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에 대해 탄핵을 상시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런 직무정지 탄핵을 직접 당해봤는데, 수십 건의 탄핵을 겪은 윤 전 대통령은 어땠을지 생각해봤다”며 “저는 제가 당해봐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사건도 언급했다.

이 전 위원장은 “후배가 ‘자신이 수갑 차고 끌려 갔더라면 쪽팔려서 고개를 숙였을 텐데 선배는 어떻게 보여줄 생각을 했느냐’고 묻더라”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쪽팔리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수갑을 감싸는 커버를 씌우길래 경찰에게 ‘수갑을 채워 놓고 왜 커버를 씌우느냐, 벗겨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선거법·정치적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았다”며 “비판에 민주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곧바로 위법이 된다면, 민주당은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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