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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행기 착륙 직전 비상구 개방한 30대 구속기소

국내 최초로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00여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이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항공사 측은 항공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6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이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 범죄”이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항공사는 A씨에게 비상구 좌석 배정 시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와 이상증세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1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무원 아내 재산등록 지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9일 경북 칠곡군 공무원 아내 A씨가 자신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칠곡군 소속 7급 공무원 C씨의 아내로 C씨는 해당 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맡고 있다.칠곡군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B과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관련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통보처분을 했다.A씨는 신고대상자 명단에 배우자인 자신이 포함되자 이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A씨는 칠곡군 B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와 지적재조사업무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라며 통보처분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나 지적재조사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유독 칠곡군만이 이런 처분을 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9

“대구 법조타운 이전 신속하게 처리할 것”

대구 법조타운 이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대구 지·고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를 방문한 이유도 청사가 오래되고 낙후돼 지역민들께서 일을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또 “이미 연호지구로 이전이 확정됐고 올해 말부터는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등 충분하게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민들께서 업무를 보고 또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이전을 충분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검수완박’ 이후에 민생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을 하면서 경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라든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국민 권익이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이 총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되고 돈 선거는 안 된다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라며 “정당의 대표 선출과정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이를 수수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심지어 이 총장은 “이처럼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불체포권과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점을 동원해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이와는 관계없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해당하는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하고 냉철하게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검찰의 책무와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가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기소한 이후에 피고인 신상공개와 관련한 견해가 많아 앞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대구 지·고검 방문에 앞서 대구서부지청 방문에 이어 다부동 전적기념관 참배, 칠곡평화전망대 헌화 등의 일정으로 지역을 찾았다. /김영태기자

2023-06-13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1주기 추도식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와 직원 6명이 숨진 사고 제1주기 추도식이 지난 9일 개최됐다.이날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주기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는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해 조사와 추모사, 추모 영상, 헌화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또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전 대구변호사회장)과 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등도 참석해 추모사를 실시했다.추모사에 나선 이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기렸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서 이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아직 그 순간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법 불신과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잘 지내라”라는 말과 함께 헌화하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은 지난해 6월 9일 대구지법 인근 한 법조 건물에서 발생했고 방화범 천모씨는 지난 2013년 재개발사업에 투자한 6억8천여 만원 대부분을 잃자, 시행사 측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천씨는 시행사 측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고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사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1

대구 40대女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집유

40대 여성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또 A군과 B군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양(1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쯤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행인 D씨에게 시비를 건후 무차별 폭행하고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D씨를 다시 만난 A군과 B군은 D씨를 또다시 무차별 폭행했고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다.이들은 범행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치고 D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