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열악한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8일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경민은 “전주, 광주, 대구 등 세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4천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