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권·업무 침해’ 법적 대응
포스코가 오는 15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앞에서 예정된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최정우 회장 퇴진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 시위 강행시 포스코의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포스코 측은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자유도 있다”며 “수천명이 모이는 범대위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생산활동 지장초래와 업무 마비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스코의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는 14일 오전 10시쯤 나올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나눠져 있어 법원의 심리결과에 시민들의 큰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