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신공격 해당 안돼”<br/>포스코 “즉시 항소할 것”
속보 = 포스코가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예정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최정우 회장 퇴진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본지 14일자 1면 보도>을 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민사부는 14일 포스코가 범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가 ‘범대위 측이 15일 포항제철소 정문에서 열기로 한 집회 및 시위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과격하거나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이는 집회의 속성상 불가피하고, 이같은 행위가 포스코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에 기초한 표현 행위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집회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포스코 측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대위의 ‘최정우 회장 퇴진 촉구 결기대회’는 일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을 접한 포스코측은 “범대위 집회는 회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개연성이 높기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