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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착취 부부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6-14 20:15 게재일 2023-06-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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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여성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로 번 돈을 착취하고 폭행한 40대 사실혼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4일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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