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기 피해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에 피해자들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 23명에게서 모두 9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범행 대상 피해자들을 물색하며 자신이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고 B씨는 화이트 해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냈다.
B씨는 자기 집에 찾아와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개별 사건들을 병합해 보완 수사를 통해 B씨를 직접 구속했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