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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도박 가담 대구 경찰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6-18 19:54 게재일 2023-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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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경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300만 원 추징을 명받았다.

대구의 한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A경사는 지난해 1월쯤 지인 B씨로부터 ‘피고소인이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종용하고 이들이 도박과 관련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강요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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