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동료 훈련병 앞에서 상관들을 모욕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3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육군 한 신병교육대 훈련병이던 지난해 3월 23일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이 듣는 가운데 모 소대장을 지칭하며 “그 ○○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하는 게 ○같아”, “내가 쥐어팰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상관 5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기를 훼손해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군 복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